검찰 권한분산, 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 12일 입법예고
검찰, 중수청 내 수사관 이원화 효과 회의적
공소청 내 보완수사권 여부 따라 목소리 낼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검찰의 주요 권한이었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중수청법)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내일신문이 지난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공소청은 ‘수사 없는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맡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하고,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 사항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이다.
◆공소제기·전담수사기관 분리 =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던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 수사권 남용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외부 심의토록 했다. 검사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정치적 중립성 통제 등에 강화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기존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포함하되, 지능화·조직화된 범죄에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경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 효과 의문 = 정부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이원화 한 것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검찰 내부 분위기는 회의적이다.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의 적법성 담보 역할을, 전문수사관은 증거 수집과 현장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다만 양 직위는 전직이 가능하도록 해 고위직 임용까지 막지 않는 ‘유연한 협력체계’로 설계했다.
노혜원 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분업 관계”라며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등 제2의 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검찰 내에선 수사관의 이원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들이 공소청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수사역량을 갖춘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수사사법관 역할이 모호해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사사법관이 기소와 영장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 자문 정도 역할이 돼 버린다면 유인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 수사관들은 중수청 이원화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수사관은 “검찰이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 것처럼 중수청도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 중심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지 않아도 검찰 수사관들 중에는 소속이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바뀌고 경찰 수사관들과 합쳐져 지위나 대우가 나빠지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이들이 많은데 수사사법관 밑에서 일하는 구조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져 실망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여부 따라 검찰 반발 예상 = 이날 입법예고한 내용과 별개로 공소청 내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수사기관 간 사건 조정 방식 등 핵심 쟁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검찰의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 이들 내용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이번 조직법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 신설법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용한 분위기이지만 앞으로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검찰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한 유지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최근에는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논의가 본격화되면 검찰 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구본홍·김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