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식품부 의뢰 농협 사건 수사 착수

2026-01-13 13:00:16 게재

임직원 변호사비 공금 집행·재단 배임 의혹

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수사와는 별도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농협 관련 의혹 2건이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제기된 공금 집행·배임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농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한 농협 관련 사건 2건을 지난 9일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첫 번째는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 대응 과정에서 변호사비 명목으로 공금 약 3억2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농협재단 임직원이 재단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의혹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농협중앙회 사건과 관련해 임직원 개인 형사 사건에 공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출 결정 과정과 내부 규정·의결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농협재단 사건 역시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사건과는 대상자와 혐의 내용이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금융범죄수사대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의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농식품부 감사 자료와 관련 서류를 토대로 공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와 재단 자금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관련자 조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세풍·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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