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사 전원 ‘지역의사 복무’ 적용 검토

2026-01-14 13:00:07 게재

보건의료정책심의위 3차회의

내년부터 의과대학 현 모집규모를 넘는 인원 모두 ‘지역의사’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의사 부족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3일 서울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은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 7명, 민간 17명(수요자 6명, 공급자 6명,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규모를 정하는 기준 적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회의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보정심은 ‘지역필수공공분야’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2027년 이후 올해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의사 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의대 신설로 생기는 인원도 고려해 공급 추계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 기준과 관련해서는 올해 모집인원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24·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더블링’ 현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을 2031년까지 적용하고 차기 의사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원이 5년간 적용된다. 수급 관리 기준 연도는 2037년으로 한다. 해당 연도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지를 논의의 시작점으로 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추계위에서 채택한 3개 수요 모형과 2개 공급 모형 조합을 모두 고려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위원들은 추계위 추계 결과를 존중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보정심은 밝혔다.

정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정심은 이날 보고된 기준 적용방안을 반영해 다음주 예정된 회의에서 의사 규모 검토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후 이달 말 개최 예정인 국무총리 직속 의료정책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2월 초 의사 인력 규모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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