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절반 “차액가맹금 몰라”

2026-01-14 13:00:03 게재

경기도, 가맹사업 실태조사

필수구입품목도 74% 달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 부담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경기도내 가맹점주 절반 가량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에 대해선 73.8%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내 가맹사업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맹사업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 구조를 파악, 불공정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가맹본부 122곳과 도내 가맹점주 610곳이다.

차액가맹즘 규모 인지도. 경기도 제공
조사 결과, 가맹금 유형 중 정기적인 로열티를 납부한다는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고 ‘차액가맹금’ 방식도 20.5%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3.2%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원재료 등을 공급할 때 도매가(구입가)보다 비싸게 팔면서 생기는 이익, 즉 유통마진을 뜻한다. 예를 들어 본부가 식자재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700만원을 받고 가맹점주에게 공급한 경우 차액인 200만원이 차액가맹금이다.

가맹본부의 53%가 ‘차액가맹금’이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금액은 연간 224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맹점주들 가운데 차액가맹금의 규모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5.2%에 불과했다. 알지 못하는 이유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무관심이 72.1%로 가장 높았다.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필수구입품목’에 대해선 73.8%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필수구입품목 중에서는 원재료 및 식자재가 6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포장재 및 소모품(38.5%), 인테리어 및 시설·장비(27.9%)가 뒤를 이었다. 필수구입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 ‘가맹점 단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1%, 58.7%로 가장 높았다.

한편 창업 전 정보공개서를 자발적으로 확인한 가맹점주는 22.5%에 그쳤으나 이들 중 73.7%는 창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보공개서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자료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보공개서를 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제공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5%에 불과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조사결과 정보공개서 활용과 법정 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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