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애경 상대 상표권 승소

2026-01-14 13:00:02 게재

‘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애경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22년 11월 자사 화장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 애경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애경산업은 2019년 5월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양측의 이의 제기로 이날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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