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원인 지목된 방위각 시설 법 위반 논란

2026-01-16 13:00:03 게재

국정조사위 전진숙 의원 “제한표면 위반”

국토부 “경찰 수사 중에 얘기하기 어렵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져) 등이 관련 법을 어기고 설치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가 책임과 희생자 배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12·29여객기참사 국정조사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시설법 등을 위반해 설치됐다고 주장했다.

공항 시설물을 다루는 공항시설법(2조 14호)에 따르면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이나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 설치를 제한하는 표면(활주로)이 있다. 제한 표면은 크게 수평표면과 원추표면, 전이표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사고 발생지점인 전이표면은 항공기 착륙 또는 복행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물 설치를 제한한다. 또 국토부 예규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방위각시설 안테나는 장애물로 분류됐다. 전 의원은 “장애물로 분류된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관련법을 어기고 사고 지점인 전이표면에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나 조종사 등에게 장애물인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 설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거론했다. 부득이하게 공항 안에 장애물을 설치할 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55조)에 따라 위험물 정보를 항공사 등에 알려야 하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도 방위각시설과 콘크리트 둔덕이 장애물로 표시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국정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해당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고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도에 명확히 표기했더라면 여객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동안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희생자 179명 배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위각시설 등이 위험시설인 것은 맞다”면서도 “제한 고도 밑에 설치돼 그동안 장애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등이 있어 얘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이 새와 조종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을 덮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에서 참사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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