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 초안 나왔다

2026-01-16 13:00:04 게재

서울특별시 준한 권한 초점

조직·재정특례 등 312개 조문

특행기관 이양·공공기관 2배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법 초안은 모두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그대로 활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 명칭과 관할구역도 현행대로 유지한다.

특별법은 총칙에서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광주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크게 자치권과 재정 특례, 첨단산업 특례 등으로 나뉜다.

우선 특별시의 자치권이 대폭 강화됐다. 부시장 정원을 4명으로 확대하고, 행정기구 정원 기준과 조직 구성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도 특별시로 사무를 이양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광주전남중소기업청,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지방노동청 등이다.

재정 특례로는 △통합경제지원금 교부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통합특별교부금 지원 △균형발전기금 설치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내용 등이 특별법에 담겼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특별시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2배 이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행·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하고, 첨단산업 및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통합 특별시로 이양한다. 반도체산업 특화 단지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특별시장이 요청하면 우선 지정하도록 한다.

이밖에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외국교육기관,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등에 특례를 담아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을 보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모아 특별법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날 공개된 특별법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와 지역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안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해 1월 말로 연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등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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