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1기 신도시 신속 재정비 길 열려”
한 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법’ 국회 통과
한준호(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 신설 △주민대표단의 법적근거 마련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준호 의원은 “1기 신도시의 신속한 통합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정책 성공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주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답답함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공감하며 답을 찾아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법안에 꼼꼼히 반영해온 점 등을 인정받아 최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