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 확대

2026-01-19 13:00:01 게재

올해 2개 시·도 추가 선정

시·도별 20명 규모 선발 예정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가 해당된다. 지난해 7월 도입해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원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한 지역 정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에서는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 원) 지원, 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을 지원했다.

경남은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지원(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 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및 전문성 지원(의료복지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 해외연수 등)을 지원했다.

전남은 주거 기반 강화(숙소 및 주거비 지원),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 병행(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을 지원했다.

제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을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에서 볼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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