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순항’
2026-01-19 13:00:10 게재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복지 모델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함께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서비스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한 가운데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해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더 많은 국민이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제도 홍보 및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