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2629호 공시가격 바로잡아

2026-01-20 09:42:26 게재

특성불일치 가격역전 주택 등

전국 최초로 2021년부터 정비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정비 완료 안내문.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정비 완료 안내문. 경기도 제공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 동일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발생할 경우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사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29호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 시·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는 올해도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2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