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6 민생 체감 정책’ 보고…이 대통령 “국민께 널리 알려야”
체납관리·범죄피해자 지원·복합민원 원스톱 등 논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왜 이리 더딘가 … 민생 입법 속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자료를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만∼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 발굴·관리 인원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라면서 이른바 ‘바가지’ 문제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단 구성이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지방 사무가 한 창구에서 신청·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현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