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026 민생 체감 정책’ 보고…이 대통령 “국민께 널리 알려야”

2026-01-20 17:29:26 게재

체납관리·범죄피해자 지원·복합민원 원스톱 등 논의

“규제개혁 법안 처리 왜 이리 더딘가 … 민생 입법 속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1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이 보고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많다며 자료를 하나하나 직접 읽으며 국무위원들과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5000만원까지 납부 의무 소멸’ 정책과 관련해 “체납 관리단 규모를 더 늘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의 체납액을 징수하면 조세 정의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누적된 체납액을 감안하면 약 1만∼2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도 지방세 체납액과 대상자 발굴·관리 인원 확보가 가능한지 가늠해보라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문화적 수준이 높아진 만큼 함께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라면서 이른바 ‘바가지’ 문제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단 구성이 소유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차인이나 사용자에게 권리를 주는 방안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의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에 대해서는 국가·지방 사무가 한 창구에서 신청·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라며, 적용 대상을 일반음식점과 미용실에서 더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면 국민 편의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더디다고 지적하며 기업과 현장에서는 답답할 것이라면서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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