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리’ 투트랙 전략

2026-01-21 13:00:02 게재

제도개선 통한 내부통제 강화

리스크 집중 영역 검사·제재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해 내부통제와 검사를 강화하는 방향의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기로 했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 이후 대대적인 PEF 검사가 예고됐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업권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리스크가 큰 곳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사·제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12개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PEF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0일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이 원장은 “다만 시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살피는 ‘핀셋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준법감시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능력을 제고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PEF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시 1회만으로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수행시 준수 절차 설정, 내부통제 전담인력 지정 등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한 차입규제 강화와투자자(LP)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 원장은 “자율규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실태 점검,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전사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를 통해 PEF 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PEF 업계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최근 투자자 이익이 침해되고 시장질서가 훼손되는 일부 사례로 인해 공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로 PEF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를 추진했지만, 2024년말 기준 등록 PEF가 1137개에 달하는 만큼 검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원장이 ‘핀셋 검사’를 언급한 것과 같이 업계에서 문제가 불거진 PEF에 대한 검사 착수 방침을 정하고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