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자치구 권한 논란 본격화
교육감 후보들 ‘복수교육감’
5개 자치구 권한확대 요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육 자치,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예정자 7인은 20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에 ‘복수 교육감제’의 한시적 적용을 특별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에 참여한 출마예정자는 김영진 성광진 오석진 이병도 이건표 조기한 진동규 등으로 대전과 충남, 진보와 보수를 모두 망라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행정통합의 속도와 방식이 교육영역까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육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행정통합 전체에 대한 신뢰저하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전·충남 각각 교육감을 선출하는 복수 교육감제를 유지하고 △통합 지자체 운영성과 축적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기에서 통합교육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특별법 부칙에 ‘교육감 선출에 관한 통합특례는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며 “이번 제안은 행정통합을 반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정통합의 성과를 지키고 교육통합을 실패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전 교육계는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면서 당혹스러운 처지다. 자칫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에 교육자치 등이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교육청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렇다 할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대전시와 충남도가 제안한 특별법의 경우 교육감 선출방식은 물론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지역 5개 자치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이들은 충남도 시·군과 동등한 권한을 요구한다. 현재 광역시 자치구와 도 시·군은 권한과 재정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시 5명의 구청장은 최근 서구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치구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안건들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우선 재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특례’ 마련이다. 충남 시·군처럼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을 자치구의 세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권, 지구단위계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설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조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에서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임용권과 조직설계권을 보장해 자치구 조직이 특별시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자치구가 튼튼해야 통합특별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광역 중심의 통합논의에서 기초단체의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