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깎인 노령연금 환급, 1월부터 적용
법 시행 6월 17일 전이라도 감액 제외 … 과세자료 확인 시차에 따른 민원 방지 총력
일해서 깍인 지난해 노령연금이 환급된다. 법 시행 전이라도 1월부터 감액을 하지 않는다. 과세 자료 확인 시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보고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일해서 깍인 노령연금을 대한 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급 환급 △선제적 적용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즉시 적용해 연금을 깎지 않는다. 또한 이미 지나간 2025년 소득분 때문에 깎였던 연금 역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시행일인 올해 6월 17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 규제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식적인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17일이다.
연금공단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 수급자와 신규 수급자를 막론하고 1월 1일 소득분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기준 감액 기준점인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원인데, 여기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한다. 월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빠져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주목할 대목은 2025년 발생 소득의 구제책이다. 연금공단은 이번 대책을 개정법에 따라 2025년에 발생한 근로·사업 소득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상향된 기준인 509만원(2025년 기준 A값 반영 시)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감액됐던 연금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깎인 돈이라도 기준에만 맞는다면 반드시 돌려준다는 게 연금공단의 입장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의 과세자료가 연금공단에 전달되기 전까지는 누가 환급 대상인지 미리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깎인 금액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 없이 감액을 중단했다가 추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연금을 다시 회수해야 하는 ‘환수 행정’의 부담이 크다. 이에 2025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감액하되, 자료 확인 후 전액 환급’하는 정산 방식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이런 행정적 시차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