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업체 볼빅 ‘분식회계혐의’

2026-01-22 13:00:21 게재

증선위, 전 대표 검찰 고발

재고자산 663억 과대계상

금융당국이 코넥스 상장사이자 골프용품 전문업체인 볼빅이 고의로 회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볼빅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말 재고자산을 663억원 가량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전 대표이사 등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볼빅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재산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규모는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이다.

또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재고 입·출고 장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징금 부과 등 최종 조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외부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안진이 2017~2019년, 2021년 감사에서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볼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소속 회계사 8명은 1~2년간 볼빅 감사업무 제한, 상장회사 감사업무 1년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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