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밖 노동, 미수금 회수 법정비용 지원
2026-01-26 13:00:35 게재
노동부-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25.7.~10.)’에, 이어 10월부터 11월까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법은 사전예약 후 공단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전자접수하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제도적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하고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