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공모
2026-01-26 13:00:09 게재
9기 22명, 2월 4일까지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9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22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재정 등 하자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다음 달 28일 8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학·연구계(5명), 법조계(3명), 건설업계(2명), 주택관리사(2명), 건축사·기술사(10명)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에 근거한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평가해 총 22명의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올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간이다. 모집공고문은 국토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며 이달 26일부터 2월 4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하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각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