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K)-콘텐츠 불법유통·공연 암표 근절 법안 국회 통과

2026-01-29 15:51:47 게재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과 공연 스포츠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저작권법 일부개정안과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해 온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해외 서버를 둔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체부 장관이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 차단제’가 신설됐다. 고의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입장권 판매자와 중개업자의 부정행위 방지 책임을 강화했다.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해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