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341억원 지급
2010~2017년 8245명분
노조 “정당한 보상 환영”
경기도가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소방공무원 숙원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 대해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월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원 가운데 이자 222억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원)은 본인확인 후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산하 4개 노조로 구성된 ‘미래소방연합노조’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까지 모두 미지급 수당을 받게 되는 공정한 결정이 나왔다”며 “정당한 근로에 대한 보상 원칙을 행정이 공식 확인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