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2주 단위로도 사용 가능

2026-01-30 13:00:04 게재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체불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

노동부 법안 5건 국회 통과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재 최소 한달 단위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앞으로 1~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노동자는 1년에 한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으로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후부터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안전보건 투자 및 활동 실적과 계획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재해 원인조사는 현재까지는 중대재해인 경우만 하고 재해조사가 이뤄졌지만 조사 범위가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산재부터 적용된다. 6월부터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가 공소 제기 이후에는 공개된다.

또한 현장 참여를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8월부터 노동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게 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할 때 같이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에서도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업주는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대지급금 범위를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재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의결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