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해소'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채용비리혐의 무죄
8년 법정 공방 마무리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8년간의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죄가 확정됐다면 함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결격 사유 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이 성차별 채용에 따른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함 회장의 임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신입 직원 공채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파기환송심 등 절차가 남았지만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무죄 선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함 회장은 남은 임기인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그룹을 이끌게 된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