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입법예고
2분기 개정, 시스템 개발 심사 거쳐 상품출시 전망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금감원·한국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10개 종목 이상, 종목당 30% 한도) 등으로 인해 단일종목 ETF·ETN(상장지수증권) 출시가 불가능했다. 현재 미국·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화했다. 현재 국내상장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새로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심화 사전교육(1시간)을 받도록 했다.
신규 투자자부터 국내 상장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또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에 적용되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ETN 투자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해 향후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거래소 규정 개정을 완료해 이후 신규 옵션 상품이 순차적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