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근로시간·육아지원제도 대폭 개선

2026-01-30 16:35:39 게재

노사 단체협약 체결

60개 조항 제도 정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노동조합과 ‘2026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시간 운영과 휴가제도 등 복지후생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과원 노사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경과원 제공
경과원 노사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 경과원 제공

노사는 지난 29일 단협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권혁규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직원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근로시간 운영과 휴가제도 등 복지후생 체계를 정비해 근무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출산·육아 지원을 강화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마련했다.

노사 교섭을 통해 전문을 포함해 모두 60개 조항 가운데 신설 2건과 개정 52건을 담아 제도 전반을 폭넓게 정비했다.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은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개선 △복지후생 제도 정비 △출산·육아 지원 강화 △안전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관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 보호 등이다.

직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노사는 협약 체결 과정에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적 분위기를 다졌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과제와 실행 계획도 함께 점검했다. 노사는 협약 조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과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 노사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직원 만족도와 조직 경쟁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일상의 변화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통하며 근무 만족도와 조직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도민과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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