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수원시 군소음 보상지역 확대

2026-02-02 11:29:10 게재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군소음 보상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 일부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 전경. 사진 수원시 제공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41개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지역 거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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