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거급여 기준 완화

2026-02-04 13:00:02 게재

선정 기준 6.5% 상향

기준임대료 6.8% 인상

인천광역시가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분을 주거급여 제도에 반영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을 동시에 넓히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평균 6.8%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원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기준을 소폭 초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 일부도 새롭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기준임대료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지원액은 46만3000원까지 확대된다. 전세·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원에서 최대 1601만원까지 주택 수선비가 지원된다. 구조 보강, 지붕·벽체 개보수, 설비 교체 등 주택 상태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고령 가구나 장기 거주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득은 낮지만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된다. 신규 대상 가구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주거급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올해 선정기준 상향과 기준임대료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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