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분야 ‘충남대전’ ‘전남광주’ 다르다

2026-02-04 13:00:01 게재

여당 특별법 큰 차이

충남대전 교육계 반발

정부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교육자치 분야에 대한 지역별 차이점이 드러나 국회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날 발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4일 정부여당이 최근 국회에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비교하면 교육자치 분야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날 당론으로 발의했다.

우선 통합광역지방정부에서의 교육자치 위상이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제4편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해놓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 특별법은 교육분야를 제3편 ‘경제과학중심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안의 제4장 ‘교육환경의 조성’에 위치해 놓았다. 이 때문에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경제과학중심도시를 개발하는 수단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학교 설립·운영 등의 권한도 다르다. 영재학교의 경우 지정·설립과 운영의 주체를 광주·전남은 ‘교육감’으로 한 반면 대전·충남은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열어놓았다. 특수목적고의 주체를 광주·전남은 ‘교육감’으로 한 반면 대전·충남은 ‘시장’으로 했다.

이런 학교들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설립 등에 관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 쥐어줄 경우 교육의 독립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3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여당의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은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했다”며 “이는 학교설립이 출마자의 공약으로 이용되거나 경제논리, 지역개발논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교육감 인원과 내용도 다르다. 광주·전남 특별법은 ‘부교육감을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2명의 부교육감을 두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대전·충남 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중앙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여당이 당론으로 같은 날 내놓은 법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며 “대전시·충남도와 국민의힘측이 교육계와 이렇다 할 논의가 없이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놓아 실망이 컸는데 이번 정부여당도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의 경우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다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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