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밀수입’ 아느로인터내셔널 대표 실형

2026-02-04 13:00:33 게재

‘샘플 둔갑’ 4년간 25억원 허위 신고 … 징역 1년 6개월

귀금속·액세서리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의 제품을 상업용 견본품으로 속여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황지영 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느로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구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다. 양벌규정으로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구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402회에 걸쳐 25억8300여만원 상당의 금·은 액세서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상업용 샘플인 것처럼 꾸며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밀수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정식 수출신고가 필요한 200만원 이상의 순금제품을 저가의 탁송 화물인 것처럼 속여 13회에 걸쳐 4억1400만원 상당의 24K 순금을 밀수출하기도 했다.

특히 정씨는 단독 범행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05회에 걸쳐 1억1800만원 상당의 금제 액세서리를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밀수입 범행이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점, 이후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하여 체납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