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 해사법원, 법사위 소위 통과

2026-02-04 13:00:35 게재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 사법기관인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동시 설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에 의존하며 지출했던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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