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강영권 징역 3년

2026-02-04 13:00:41 게재

1심 “허위 공시·언론홍보로 주가 부양”

3년여 만에 판결, 배임·입찰방해는 무죄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와 언론 홍보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주가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영업실적을 허위로 공시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에디슨EV가 상장폐지됐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심대한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와 허위 공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621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액투자자가 12만5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2021년 4월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자 에디슨모터스는 같은 해 10월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인수대금 잔금 납입에 실패하자 2022년 3월 인수가 최종 무산됐고, 이후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혐의 중 △언론 홍보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위계 사용 △에디슨EV 영업 실적을 허위로 공시·보도한 부정거래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 공시 △쌍용차 인수 관련 공시 전반 △조달 자금 사용처 공시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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