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배신자, 공천 안돼”

2026-02-05 13:00:15 게재

지방선거 공천기준 발표

조국혁신당은 5일 내란·부패청산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기준을 발표했다. ‘윤석열 관련 인물’ 등 12대 부적격 기준을 담았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지방선거 후보검증위원장은 이날 “내란청산을 위한 ‘국힘제로’와 부패청산을 위한 ‘부패제로’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부적격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공직을 임명받아 재직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부기관장, 상임감사 등으로 재직한 자는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또 ‘내란 동조’ 경력자 또한 배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던 2025년 4월 4일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졌던 인물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패 경력자도 배제하고 세금탈루,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관련자도 부적격 기준에 포함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타당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했던 전력,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았던 자, 경선 불복 경력자 등의 부적격 기준을 확정했다.

조국혁신당은 “6.3 지방선거에서 ‘국힘제로, 부패제로’를 목표 아래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선보일 수 있도록 차분하고 단단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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