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메이스 형사재판, ‘저작권법’ 위반 쟁점

2026-02-05 13:00:38 게재

개인 행위 한정 여부가 관건

아이언메이스·넥슨 해석 엇갈려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둘러싼 형사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 기소 이후 해당 혐의가 개인 행위에 국한되는지, 법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형사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이언메이스는 전날 검찰 기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고 “공소장 확인 결과, 최주현 대표 등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침해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특히 저작권침해 혐의가 회사 차원이나 대표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이번 형사 절차에서 거론된 ‘저작권침해 혐의’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사안은 과거 직원 1명의 개인적 행위에 국한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넥슨 재직 시절 자신의 작업물을 개인 포트폴리오 목적 등으로 보관한 채 퇴사했으며, 이후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타사 프로젝트 자료를 소지한 행위 자체를 중대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해당 직원을 즉시 징계해고 조치했다”며 “해당 직원이 관여한 작업물은 모두 수정·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된 자료가 게임 개발에 구조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회사 차원의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또 “검찰 역시 해당 직원을 제외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넥슨의 영업비밀이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침해의 조직적·구조적 사용 가능성을 부인했다. 다만 “형사재판의 특성상 해당 직원 개인에 대한 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차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넥슨측은 ‘사건처분 결과서’를 토대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넥슨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사건 처분 결과, 아이언메이스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특히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1인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넥슨은 이에 대해 양벌 규정을 근거로 “법인 아이언메이스 역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형사재판의 초점은 △문제된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저작물이 실제로 게임 개발 과정에서 사용됐는지 △개인 행위의 범위를 넘어 법인 책임(양벌 규정)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될 전망이다.

민사재판에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던 만큼 형사재판에서는 별도의 증명 기준 아래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최 대표 등 3명과 회사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21~2023년 넥슨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유출한 뒤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게임 다크앤다커를 개발·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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