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2026-02-05 13:00:41 게재

공천헌금 이어 ‘쪼개기 후원금’ 진실공방

‘김병기 취업청탁’ 의혹 두나무 소환조사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논란이 불거진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판례 검토 결과 공천이 공무가 아닌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까지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이 강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로 이어지려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국회 동의가 뒤따라야 한다.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관할법원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다.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를 받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결정된다.

앞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쪼개기 후원’ 의혹을 놓고도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강 의원에게 총 1억3000여만원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 때문에 측근과 동생 직장의 직원 등을 동원했다는 것.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조사에서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이 강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건넸던 1억원을 돌려주면서 후원금 형식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5일 오전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올렸다.

강 의원은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2022년 하반기에 합계 8200만원 및 2023년 하반기에 합계 5000만원 가량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쪼개기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4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전 대표와 빗썸 소 모 상무를 각각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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