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2026-02-06 13:00:07 게재

인보사 사태 관련 형사소송

주주 손배민사도 잇단 승소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만드는 데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회장을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2020년 7월 기소했지만 2024년 1심과 이날 2심 모두 패소했다.

이와 함께 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며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5일 피해 주주 214명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주주 1082명이 코오롱티슈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된 성분 정보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만큼의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소액주주 175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각하 판결이, 소액주주 17명이 낸 소송은 기각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소액주주 3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 전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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