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분쟁 ‘법원 연계 조정’으로 푼다

2026-02-06 13:00:08 게재

서울중앙지법, LH·주택분쟁조정위와 업무 협약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누수·층간소음·시설물 관리 분쟁 등을 소송 대신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원 연계형 분쟁조정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 관련 법원 연계형 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괄 조정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생활형 분쟁은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데다 거주지 갈등이라는 점 때문에 감정 조율이 중요한 복합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원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국토교통부 산하 분쟁조정위에 회부하면 위원회는 사실 조사·조정 절차를 거쳐 결과를 법원에 회신하게 된다. 이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분쟁은 종결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 22개 기관과 외부 연계 조정 협약을 체결했다”며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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