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유통마진 삭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2026-02-06 13:00:04 게재

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 2억8천만원 제재 유지

“계약 중 일방 삭감” … ‘폐튀김유 수익 보전’ 불인정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가 튀김유 유통 협력사 마진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교촌에프엔비(교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전용유(튀김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은 그해 5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튀김유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당시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남아있었다는 데 있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변경, 협력사에 7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였다. 교촌측은 유통업체가 교촌과 튀김유 공급 계약 없이도 사업 영위에 지장이 없어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협력사들이 가맹점에서 발생한 폐튀김유를 수거·재판매해 얻는 수익이 월등하기 때문에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마진을 낮춰 가맹점주들에게 이익을 주려했을 뿐으로 본사가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도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규모와 매출, 영업이익 등을 종합하면 교촌이 협력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적어도 거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계약 기간 도중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변경한 것은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촌이 내세운 ‘폐튀김유 수익’ 논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전용 식용유를 공급·유통하는 계약일 뿐, 폐식용유 수거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촌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아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촌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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