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배소서 하나은행 일부 승소

2026-02-06 13:00:04 게재

법원, 라임자산 대상 파산채권 389억 인정

“라임 부사장 364억·신한투자 327억 배상”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2022년 2월 파산 선고됐다.

이번 소송은 하나은행이 2022년 1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배상한 뒤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은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파산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이후 절차에 따라 각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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