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엔터 ‘동백꽃 필 무렵’ 소송 2심도 패소

2026-02-09 13:00:14 게재

KBS 상대 수익금 배분 소송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동백꽃 필 무렵’ 수익금 배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KBS에서 방영된 20부작 드라마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와 KBS는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팬엔터는 KBS가 IPTV·VOD·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0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KBS가 연출, 미술, 캐스팅 등 기획과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기여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팬엔터는 수익금을 112억원으로 재산정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5일 ‘원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팬엔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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