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비판에 금감원 검사발표 제한
2026-02-09 13:00:44 게재
금융감독원이 검사 완료 전에 공개적으로 위법·위규 낙인을 찍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앞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복현 전임 원장 당시 중간 검사결과 발표가 일상적으로 굳어졌고 관련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총선 출마 후보자)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총선 직전에 발표해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당시 김상희 의원이 라임펀드 환매 조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제재를 하지는 못했다. 추후 제재 결과와 무관하게 ‘망신주기’식 발표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2026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수시검사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행위는 준법 교육 이수 등으로 조치를 면제하는 등 제재 방식도 개선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