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

2026-02-10 11:00:22 게재

최대 10만원 지원해 거주 안정

결혼 축하금 지원도 함께 추진

전남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에 혼자 사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에 있는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모두 20명이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가구 소득 인정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곡성군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결혼 초기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남형 결혼축하금과 곡성형 결혼축하금을 연계해 지원한다.

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곡성형 결혼축하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형 결혼축하금을 받은 부부 또는 곡성에 6개월 이상 거주했으나 전남형 지원을 받지 못한 부부에게 연 1회 100만원씩 최대 2년간 200만원을 지원한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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