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 이행임시체계 가동
2026-02-10 13:00:12 게재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사전 예비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합의법령 제정 등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한 3개월여가 더 걸리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어제(9일)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한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특별법상 공사(기금)의 운영위원회를 대신해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임시 컨트롤타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가 발굴한 후보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등을 정밀 검토하기 위해 이행위원회 산하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전략적투자 MOU 이행위원회-사업예비검토단으로 이어지는 임시조직이 향후 3개월간 투자후보 프로젝트를 예비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예비검토 이후) 최종적인 투자의사 결정과 투자집행은 특별법 통과·시행 후,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을 비롯한 재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