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

2026-02-11 13:00:04 게재

김용선 지재처장 100일

‘5대 정책방향·과제’ 발표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이 11일 ‘5대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정리해 왔다.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잡은 방향은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가지다.

창업·성장은 아이디어를 창업과 성장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의미다.

이를위해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을 제공한다.

‘모두의 아이디어’로 접수된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기업이나 사회·공공 현안을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1월 8일 개시했다. 1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홈페이지 누적방문이 약 90만회, 아이디어 참여신청은 6500건을 넘어섰다. 지재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전문가인 지식재산거래전문관도 확충(2025년 17명→ 2029년 100명)한다. 거래·사업화펀드를 신설하고 민간의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0일 벤처기업협회와 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 지식재산처 제공

진안홍삼 안동간고등어 등 지역 특산품과 전통문화유산을 연계해 ‘지역대표 브랜드100’으로 육성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5극·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지역에서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 사업화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지식재산 심사와 심판의 질과 속도를 높인다.

특허·상표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인공지능·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개월 내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2월) 중에 시행한다.

특허의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무효 전까지는 특허가 유효하다고 추정하도록 하는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이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전담하는 수사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수사범위를 특허침해와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한다.

김용선 처장은 “이러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과 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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