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2026-02-11 13:00:07 게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돼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

1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공제가입자는 납부한 부금액에 따라 최대 3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평균 5.6% 금리의 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