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손본다
이 대통령 “적정 기간 후 일반 주택처럼”
세입자 낀 매물, 입주 최대 2년 유예
다주택자 ‘퇴로’ 열고 양도세 중과 보완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매각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경우 주택 매매 계약 후 잔금 기한을 기존 거론되던 3개월보다 1개월 더 늘려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입주 요건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지역 외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기존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납부나 등기접수를 마쳐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세입자 있는 매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SNS에서 문제제기했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를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규제를 받는 대신, 보유세와 양도세에서 혜택을 받아왔다. 다만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매물이 장기간 잠기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에 준하는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는 대신 강력한 의무와 규제를 전제로 제한적 과세 특례를 부여한 정책적 계약”이라며 “등록 당시와 다른 소급적 정책이 반복된다면 국민이 과연 국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