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광역의회 의원정수·선거구 오리무중
광역시·자치도 인구편차 커
헌법불합치까지 겹쳐 복잡
광역지방정부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해당 광역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구를 인구에 비례해 획정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까지 겹치며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다.
12일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역의회에 따르면 현재 이들 지역의 광역시와 자치도의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는 편차가 커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 광역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은 국회가 결정한다.
현재 대전시의회의 의원정수는 22명이지만 충남도의회는 48명이다. 충남도의회가 2배를 넘는다. 하지만 대전시와 충남도의 인구는 각각 144만명과 214만명이다.
대전의 경우 6만5000명당 1석꼴인데 비해 충남은 1석이 4만5000명을 대표한다. 통합을 할 경우 인구와 의원정수가 불일치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최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대전지역 광역의원 수가 8~9명 더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더 문제다. 지난달 말 기준 광주와 전남 총인구는 각각 139만명과 178만여명으로 광역의원 정수는 광주 23명(비례 3명), 전남 61명(비례 6명)이다. 이를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로 계산하면 광주는 약 6만여명당 1석꼴이고 전남은 2만9000명당 1석꼴이다.
예를 들어 전남 담양군 인구수가 4만4000여명인데 해당 지역구 광역의원은 2명이다. 하지만 담양군과 인접한 광주 북구 인구수는 41만6000명으로 광역의원은 6명이다. 전남 담양군은 2만2000명당 1석꼴이고 광주는 7만여명당 1석꼴로 투표 가치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통합 광역의회 의원정수 조정이 담겨야 한다”며 “특정지역이 과반을 점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광역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현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인구가 5만명 미만인 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충남도와 전남도의 경우 행정통합이 아니더라도 현재 선거구를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회와 통합광역의회는 헌법불합치와 행정통합이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시·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이번 기회에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새로 획정할지, 아니면 경과규정이나 단서조항을 두어 이번 선거는 기존 방식으로 선출하고 다음 선거부터 통합해 치를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가 3개 권역에 대한 통합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여운·홍범택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