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주3일 이상 거주해야 지급

2026-02-12 13:00:05 게재

시범사업 시행지침 마련

타지역 근무, 대학생 등도

시범지역 1인당 월 15만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시범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는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읍·면별로 소비 상권 밀도나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지역별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자율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면 지역 주민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했다. 읍지역은 3개월이다.

또 병원 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타 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해 지급할 계획이다.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를 한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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