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로
2026-02-12 13:00:10 게재
추첨으로 선정 … 형사부 사무분담안 마련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맡을 형사6부(선거·부패)에는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선거)는 구회근 부장판사 김은구 박주용 고법판사가 맡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
김은광 기자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