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 가시화

2026-02-13 13:00:01 게재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특별법 제정 임박

여당, 2월 처리 방침 …· 의회 정수 조정도 가능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로 크게 차이 나는 지방의원 정수 조정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행정 통합 3개 특별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여당 등은 자구 심사와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안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법이 제정돼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될 경우 지역별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5명, 충남·대전 5명, 전남·광주 2명이지만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훨씬 많아 여야 당내 경선이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거운동 지역 제한도 사라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에 한해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엄격한 제한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현역 단체장이 유리하다는 불만이 불거졌지만 법 제정으로 선거운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재임 횟수도 정리됐다. 현재 재선 단체장이 통합 단체장에 당선되면 3선인지 아니면 통합 단체장 초선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재임 횟수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안은 공직선거법이 3선 이상 연임을 제한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방의회 정수 조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별법안은 지방의원 정수를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현재 대구는 인구 235만명에 광역의원이 32명이다. 반면 경북은 250만명에 61명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논의 때 지방의원 정수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은 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이 문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 야4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며, 도입을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 통합은 한 번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면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TF를 꾸려 법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안과 재정 분권, 권한 이양, 지방 균형발전 관련 지원 방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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