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 요구

2026-02-13 13:00:26 게재

총경 이상 19명 … 국회 봉쇄·선관위 통제 관여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 이상 지휘관이 19명으로 확인되면서 계엄 대응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 징계 요구 대상은 총 22명이다. 이 중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TF는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국회 봉쇄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계엄 당시 경찰 약 20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차단에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채 집행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현장 인력보다 지휘라인 중심으로 징계 요구가 집중된 점도 주목된다. 법 집행기관일수록 헌법적 가치 판단 책임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TF는 총 95명을 조사해 22명을 징계 대상으로 선별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징계 요구는 중앙징계위원회에 전달됐다. 실제 징계 수위는 심의를 거쳐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계엄 대응 과정에서의 조직 책임 정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