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확대·개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세탁·이미용 등 항목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또 농촌지역 생활시설 지표를 세분화·확대해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